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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23. 13: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37 세) 가 피고인이 도로 중앙 부분에서 걷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09:45 경 목포시 G에 있는 H 헤어 샵 앞 도로에서 편의점의 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주 1 병을 들고 나온 것으로 인하여 편의점 직원과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I( 여, 60세) 가 “ 절도 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자명종 시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 통화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있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소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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