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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3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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