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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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