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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6 2015가단171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5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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