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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02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 판결(대법원2015. 8. 27. 선고 2013다67679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 : 90,000,000원, (B) 2차 요구액 : 80,000,000원, (C) 3차 금액 : 24,570,000(27,300,000원에서 10% 내고), (D) 합계 : 194,5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계약금’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요구액’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정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C정산(갑 제2호증)’에 또한 “2차 공사(이 사건 공사) 정산 결과

1. 당초요구액 : 80,000,000,

2. 추가된 공사금액 : 11,151,000,

3. 증액된 공사금액 : 4,012,000,

4. 감액된 공사금액 : 21,008,000” 및 그 옆에 수기로 “차감계 74,155,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이어서 “최종감액(4-2-3)=5,845,000(전체금액의 7.3%)”, “2차공사 금액정리,

가. 2차공사 타업체 견적의뢰 결과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D.C하여 50,000,000원으로 레고함. 나.

50,000,000*7.3%(8천만 원 요구액 중 2차공사 감액분의 비율)=3,650,000원,

다. 2차공사 금액(가-나)=50,000,000-3,650,000=46,3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차감계 74,155,000원”이 최종 정산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원고가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제1, 3차 공사에 관한 공사잔대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공사도급계약서(을 제5호증)에 첨부된 ‘C 정산 내역서’에도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공급가액이 78,455,600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이 46,350,000원으로, 이 사건 제3차 공사의 공급가액이 24,57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작성한 위 ‘C정산(갑 제2호증)’의 “결론" 부분 기재와 금액이 일치하는 점, 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40,000,000원∼50,000,000원 정도에 정산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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