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879 (2018.12.1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6.1.29. 사망함에 따라 OOO(118.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7.29.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19.부터 2017.10.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및 중도금대출 이자액 등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17.12.19., 2017.12.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장은 증여세 2005.4.20. 증여분 OOO원을 취소하였다[남은 세액은 2016.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09.1.29.~2016.1.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임].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분양받으며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지급하였고, 부족한 자금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으로 충당하였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차용증서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이자비용, 생활비를 합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9.1.29.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OOO원과 2009.8.12.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아파트 취득세 OOO원 및 청구인이 2009.1.28.부터 2016.1.25.까지 대납한 쟁점아파트 대출이자 OOO원 등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단순히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금전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차용증서 및 상속인인 청구인의 증언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의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보면, 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변제시기와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작성시기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으로 채권자와 동일인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채무로 신고된 OOO원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OOO원과 쟁점아파트 대출이자 대납액인 OOO원을 합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자로, 청구인에게 차용하였다는 금액(중도금 일부,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2009.1.28.부터 2016.1.25.(상속개시일 전)까지의 대출이자 OOO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09.1.29. 입금한 OOO원 및 청구인이 2009.8.12. 대납한 쟁점아파트 취득세 OOO원을 합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상속채무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7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채무 OOO원은 주식회사 OOO 가계대출금액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며, OOO원은 피상속인의 2016.1.29. 현재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확인되어 상속채무로 적정하다.
(나) 위 (가)의 은행대출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제외한 상속채무 신고액 OOO원(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2008년부터 생활비, 카드이용대금 등 통상적인 생활비이므로 상증법 제14조 제1항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인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에 대해 2009.1.28.부터 2006.11.23.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서 이 중 2009.1.28.부터 2016.1.25.까지의 대출이자인 OOO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상증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채무부인하며 피상속인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6.1.29.부터 지급된 대출이자 OOO원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자가 아닌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부인한 것으로 아래 <표1>,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검토결과
<표2> 쟁점①금액 상세내역
(다)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라)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②금액 상세내역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6. 아버지 OOO로부터 OOO의 임대사업장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금납부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5.4.20.부터 2008.10.31.까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OOO원을 납부하고, 2009.6.2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OOO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6.1.29. 유증을 원인으로 2016.1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2016.12.8.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차용증서는 아래 <표6>과 같은바, 동 차용증서상 “은행거래명세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6> 차용증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데,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지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아파트 취득세 등을 대납한 내역 등이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작성시기 등이 불분명한 차용증서 외에는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