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몰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불상의 이유로 촬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화면이 검은색으로만 나타난 파일(증거기록 71쪽 첨부 CD 중 ‘IMG_4655.MOG' 파일, 이하 ’①파일‘이라 한다), 화장실의 바닥과 벽이 보이다가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라는 장면이 담긴 파일(위 CD 중 ‘IMG_4656.MOG' 파일, 이하 ②파일’이라 한다)이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①파일에 검은색으로만 보이는 부분은 어떤 모습을 촬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②파일에는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착용한 채 서서 위를 올려다보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으므로 위 파일들 외에 다른 동영상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파일들 외에는 피해자에 관한 다른 동영상이 촬영되어 저장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