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1070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15. 피고와 체결한 죽정동 그린밤부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에 관한 일부 공사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15. 피고와 체결한 죽정동 그린밤부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에 관한 일부 공사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