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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및 매도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모발감정결과나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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