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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1 2017고합7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2: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찾아가 창고에서 물건 정리를 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창고 앞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양변기 위에 앉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해자를 차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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