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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1.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 로 173에 있는 진흥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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