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6도19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준 유사 강간)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 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준 유사 강간)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