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10 2016도4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