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0914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15,387원 및 그 중 14,171,256원에 대하여는 2006.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15,387원 및 그 중 14,171,256원에 대하여는 2006.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