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증여재산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324 | 상증 | 1991-08-06
문서번호
재삼01254-2324 (1991.08.06)
세목
상속
요 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동법 제31조(증여재산 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을설)
-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