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증여재산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324 | 상증 | 1991-08-06
문서번호

재삼01254-2324 (1991.08.06)

세목

상속

요 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동법 제31조(증여재산 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을설)

-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증여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