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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시장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로 관리 청의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5.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 약 14.3㎡에 음식 진열대, 화덕 및 솥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 내역

1.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도로 내 무단적 치 물 정비 계고, 각 계고장

1. 현장사진( 간담회 및 설명), 현장사진( 무단 적치 물미 철거 현황)

1. 노상 적치 물 대상지 내역 [18]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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