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5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과 필로폰 투약 시기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