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224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6,619,290원에 대하여 2000. 1. 25.부터, 34,3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