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10. 26. 03:4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횟집 ’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술잔이 깨졌다는 이유로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라면 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