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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216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12.경 원고의 영업관리팀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6년 초경 원고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의 영업관리(해운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해오면서, 피고가 2016. 8.경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D과 피고의 직속 상급자이자 원고 회사에서 마케팅관리본부 본부장의 직책으로 재직하고 있는 E로부터 각 항로별 운임실태를 확인하고 선박 회사들에 대하여 공문 또는 메일로 해운 운임을 견적 받는 등의 업무를 통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해운 운임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받았고, 당시 기존 해운 운임보다 최대 미화 261달러, 최소 미화 100달러나 낮은 해운운임을 제시한 회사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직속 상급자나 최고경영자에게 전혀 보고 하지 않고, 임의로 해운운임이 비싼 기존 선박회사와 계속 거래를 진행시켜 원고 회사로 하여금 해운운임을 절감시켜 거래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6. 8. 20.경부터 2016. 12. 18.까지 인천과 부산에서 중국 청도, 닝보로 물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50,000,000원 이상의 손해(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소장을 통하여는 합계 미화 169,403달러 상당이라고 주장하였고, 2018. 9.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는 합계 미화 14,313달러 상당이라고 주장하였다)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배임행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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