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12 2017도6135
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과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