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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149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과 인과 관계,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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