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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41458
위약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1. ‘메뉴의 표준화’는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을”은 영업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정보공개서 Ⅴ-1에 기재된 요구품목)을 반드시 “갑”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지정된 필수품목을 사입하거나, “갑”의 허락 없이 메뉴에 기재된 조리 레시피를 변경하거나 다른 재료를 첨가하면 아니된다.) ⑩ 상품공급의 중단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상품, 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2회 이상 물품대금 또는 정기납입금 등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연체하는 경우 ⑪ 로열티의 납입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포스 프로그램 사용 등에 상응하는 대가의 로열티(월 50만원, VAT 별도)를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① 가맹점운영권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② “을”이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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