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40938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45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45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