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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3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정도 및 운전차종, 교통사고를 당하여 범행이 적발되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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