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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정964
도박
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4. 1. 12. 23:00경부터 2014. 1. 13. 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 지하 1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각자 화투패 5장씩을 받고 나머지 화투패는 바닥에 내려놓은 후, 차례로 바닥에 있는 화투패 1장씩을 가져와 패가 맞으면 바닥에 내려놓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화투패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서에 따라 500원, 1,000원, 1,500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불상액의 판돈을 걸고 불상의 횟수동안 속칭 ‘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A :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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