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4.06 2017노4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2017 고합 223, 2017 전고 11( 병합)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은 징역 4년, 2017 고단 898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은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제 2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바,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항소 이유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