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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48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D은 별지 제6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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