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11. 1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친정어머니 C의 취업을 위해 D 전화번호(C가 벼룩시장에 게재된 생산직 모집광고에서 본 전화번호이다)를 사용하는 가구수입업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위 사람이 가구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수입대금을 입출금하려고 하니 텔레뱅킹이 가능한 은행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구받고 위 사람에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E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려고 친구인 F을 통하여 중고차 전문 쇼핑몰 ‘SK엔카’에 차량정보를 등록하였다.
성명불상자가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같은 날 인천 G 소재 H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그와 약속하였는데, 실제로 방문한 사람은 위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I(중고차 매매업체인 ‘J’ 직원)이었다.
다. 2015. 9. 23.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와 I에게 번갈아 통화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중개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은, 소외 회사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돈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약정되었다.
같은 날 소외 회사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59,000,000원을 전부 입금하였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도 마쳐졌다. 라.
같은 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 59,000,000원 중 5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