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2:05 경 전 남 담양군 월산면에 있는 ‘ 지향’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유림로에 있는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