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487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72.54㎡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