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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2875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171.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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