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관계 (1998 년 및 2001년 경 이종 벌금형 2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