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7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E(14세) 등 청소년 8명을 보호자 동반이나 그의 출입동의서 없이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