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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7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E(14세) 등 청소년 8명을 보호자 동반이나 그의 출입동의서 없이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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