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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79053
운송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39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12.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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