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들은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1. 8. 11. 그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F건물 제10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채무자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6. 10. 1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71,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들은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및 원고 와 사이에, 2016. 7. 28. 원고가 H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H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9. 9. 추가로 원고가 H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H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H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6. 9. 9.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H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 1) 피고들은 2017. 5. 5.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068호(피고 C) 및 같은 법원 2017회단100070호(피고 B)로 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8일 각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7. 9. 25. 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7. 11. 21. 각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회생절차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회생절차’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 각 회생절차에서 피고들에 대한 H 관련 연대보증채권 283,406,898원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