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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에게 “D를 33억 3천만 원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계를 설치해 주면 2015. 12. 17.부터 2016. 2. 22.까지 사용하고 대금으로 800만 원을 주고, 그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은 바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그 후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자 2015. 12. 21. 피해자에게 “ 대금을 1,100만 원으로 하고, 사용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사용시에는 월 9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계좌 잔액이 최대 296,423원에 불과하였고, 2014. 10. 경 ‘D’ 건물을 34억 8,000만 원에 낙찰 받아 계약금으로 3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2. 경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개월 내에 공매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2014. 12. 경 E에게 의뢰한 실내 도장 공사대금 24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저축은행에 귀속되는 것이었고, 3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7. 비계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공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D 건물 설계 도면을 보여주면서 “ 건물 실내 도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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