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274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06,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06,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