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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99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9.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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