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4: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 2 층 정신건강의 학과 진료 대기실 앞에서 의사와 진료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여 피해자 E(58 세 )로부터 “ 약이 안 맞으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범행에 사용된 손가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 및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