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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7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율전파출소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 상황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벤츠 CLA20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거리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6. 8.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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