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 운영의 ‘M’ 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남편인 N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L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L 운영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L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 등 3명은 2015. 2. 14. 여수시 K에 있는 M에서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찾아온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L의 가게에서 L를 향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인 O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웠을 뿐, L와는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