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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4 2018나1268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회사들의 자산양도계약 경위 1) 주식회사 G(2001. 4. 2. ‘H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G’라 한다

)는 2001. 6. 8.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게 LCD 및 TFT LCD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및 계약상 지위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와 I는 2002. 11. 19. 중국 법인인 J(J, 이하 ‘중국 J’라 한다)과 I가 G로부터 양수한 유형무형의 자산을 중국 J에게 양도하는 자산매매 및 구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3) 중국 J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2. 11. 25. 자회사인 피고 F 주식회사(2008. 9. 19. ‘K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였고, 2002.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포함한 모든 국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4) G 및 I와 피고는 수회 수정계약을 거쳐 2003. 1. 17.경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거래종결일(Closing Date)을 2003. 1. 22.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종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

(을 제1호증의 3). 5) 피고는 G 및 I와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에서 2003. 1. 22.을 기준으로 영업과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채무도 인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을 제8호증)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직무발명보상기준(2003. 2. 5. 제정, 이하 ‘이 사건 직무보상기준’이라 한다

)은제3조(권리의 승계

1. 당사는 종업원 등이 발명한 직무발명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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