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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774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707,560원과 그 중 20,145,649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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