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07. 24. 선고 2006가단24475 판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은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은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요지

실제로는 법인 이사 소유 부동산이나 법인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법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성남시 수정구 ○○동 0000 대 64.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4.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7. 30. 접수 제39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16,377,4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

(1) 위 회사는 2004. 7. 26.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증여 당시 위 회사는 시가가 약 77,561,000원에 불과한 위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6 순번 기재와 같이 약 10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은 뒤에서 보는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회사가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위 회사나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 의사 또한 각 추정된다.

따라서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피고들의 아버지인 이○진이 전 소유자 박○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회사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피고들 앞으로 증여의 형식으로 되찾은 것이므로, 명의신탁하였던 위 토지를 되찾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의 위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갑4호증의 1, 2, 갑10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1, 2, 3, 4, 5,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자, 서○석, 김○수, 이○진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나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들의 아버지인 이○진과 그의 친구인 서○석은 함께 위 회사를 설립한 후 경영해 왔는데, 위 회사의 설립일인 2001. 8. 23.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또 위 회사의 목적이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서 실제 이○진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토지 상의 건물 신축 및 임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진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나머지는 서○석으로부터 빌려서 각 조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다지 신빙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 그 후 서○석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③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서○석이 이○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도록 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이○진이 서○석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또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과연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④ 위 토지나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 임대차, 근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모두 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⑤ 이○진은 2002. 9. 27.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임기만료일인 2005. 9. 27.까지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경부터 계속 위 회사의 주식 5%에 해당하는 3,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⑥ 피고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서○석에서 변○영으로 바뀌고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알고 난 후 이○진이 자녀들인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진은 위 회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에 있어 위 회사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이에 따른 각별한 관심이 있었을 터인데, 대표이사가 변○영으로 바뀐 2004. 5. 18.로부터 2개월이 지나고 또 상당한 액수의 조세채무가 이미 성립한 이후인 2004. 7. 30.에야 비로소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들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들 주장의 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토지의 매도인인 박○자나 그 대리인인 최○자는 매매 당시 계약 상대방인 위 회사와 이○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상 위 토지에 관한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위 토지는 여전히 위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