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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3 2020구단54237
요양불승인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8. 1. 20.경 법무부 산하 B기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무기계약근로자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219호, 2019. 4. 24. 전부개정) 제2조 참조], 2020. 10. 30.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317호, 2020. 10. 28. 일부개정)이 시행되면서 그 명칭이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되었다. 로 채용되어 B기관에서 ‘보호외국인 감시 및 계호 업무, 보호외국인 입실지원 및 검신, 보호실 순찰 및 경비, 보호외국인 면회안내 및 지원, 보호외국인 물품정리, 보호외국인 식사배식’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6. 30. 정년퇴직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채용되기 이전에도 2017. 3. 2.경부터 C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019. 8. 23.자 요양불승인처분 1) 원고는 ‘원고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D 종목의 경기운영인력으로서 2018. 1. 23. 10:00경 용평 D 경기장 E 작업을 하던 중 강풍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장건 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① 원고는 2018. 1. 16.부터 2018. 2. 25.까지 을 제1호증[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1차재해) 에는 ‘2019. 1. 16. ~ 2019. 2.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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