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카툰 포장을 완료하고 유통기한까지 표시한 제품에 대하여 대장균군 검사를 하기 위해 일부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수거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그대로 진행하여 박스 포장하여 창고에서 출고대기 상태에 있다가, 제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확인되면 창고에 박스 포장되어 있던 출고대기 제품에 더 이상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고 보관된 제품 그대로 출고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반면, 제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이를 재가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대장균군 검사를 하기 전 포장을 완료한 시점에 이미 시리얼은 더 이상의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제품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은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식품의 재가공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것으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시정명령 대상이었던 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2015. 10. 21.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일 뿐, 재가공을 금지하는 법령을 새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허용할 경우 식품제조업자가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가공을 하여 최종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그 공정과정의 위생상태는 전혀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는 논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식품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