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정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 14: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금융사기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