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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정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 14: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금융사기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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