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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등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만연히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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