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고 지인과 얘기를 하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위 목욕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